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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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8.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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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진료 문턱 낮췄다…전국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구영)은 지난 3일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식 및 제막식을 거행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2002년부터 장애인구강진료실을 운영하며, 2008년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을 수탁운영하는 등 장애인 구강진료에 앞장서왔다. 지난해 3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센터)로 지정돼 6월 준공한 융복합치의료동에서 8월 12일 첫 진료를 시작했다.

구영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국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장애인 구강보건의 통합관리 기능을 할 것”이라며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장애인 치과진료의 문턱을 낮추고 구강건강수준은 더욱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축사를 통해 “255만 명 장애인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전국 13개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구강보건정책 수립 및 시행지원, 고난이도 치과진료 및 전신마취 진료, 치과응급의료체계 중심기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국 장애인 구강진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30대의 유니트 체어와 10대의 마취회복실 병상 등 전신마취진료 시설을 갖춰 장애인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센터에는 무단차 설계, 장애인 전용 승하차구역, 장애인 맞춤형 수납창구와 전동휠체어 충전기, 장애인가족실, 전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돼 있다.

한편 치과병원에서는 복지부의 지원으로 장애인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기타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복지카드 혹은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진료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들에게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 제도적 측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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