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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안전한 공사비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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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안전한 공사비 지급방법
  • 정정호 대표
  • 승인 2019.08.29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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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제일 먼저 치러야 할 행사가 계약금을 치르는 것인데 업체마다 공사비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공사비는 계약금, 착수금, 중도금, 잔금 4단계로 지급된다.

계약금은 공사금액의 10%가 일반적인데 심한 경우 40%까지 요구했다는 원장님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다. 이처럼 처음에 많은 계약금액을 요구하는 업체는 영세하거나 앞전공사에서 인건비나 자재비가 밀려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도면이 좋고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더라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착수금은 공사비의 30~40%로 바닥에 먹줄을 치거나 벽세우기 공사를 시작할 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공사를 위한 목재와 석고보드, 경량철골들이 치과공사현장에 배달된 것을 확인하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착수비를 늦게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유는 예전과 다르게 도산하는 인테리어업체가 많아지다 보니 자재상들이 입금되기 전까지 차량에 공사자재를 실어도 출발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도금은 업체마다 요구하는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주로 벽세우기 공사가 끝나고 바닥공사나 벽지공사를 할 때가 가장 많고, 비율은 총공사비의 30~40%가 일반적이다.

잔금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통상 10%가 여기에 해당된다. 공사가 끝나고 마감청소를 하면서 돈을 달라고 재촉하는 업자도 있고, 1달 뒤에 주라는 업자도 있는데 필자의 경우 완공감리 후 7일 뒤에 그리고 반드시 잔금은 20%로 정하고 있다.

요즘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자재비까지 크게 오르다보니 인테리어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나서 남길 수 있는 이익금이 세전 15~20% 정도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 만약 공사막판에 원장님과 트러블이 생기면 잔금 10%를 받지 않고 A/S를 안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업체입장에서는 최소한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행패를 부릴 수 있다. 하지만 잔금 20%인 경우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는 순간 그동안 했던 공사가 손해로 바뀌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원장님과 언쟁을 벌이기가 쉽지 않다.

가끔 공사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잔금을 줘야 한다는 원장님들이 계신데, 이는 임플란트를 해 넣고 1년간 써 보고 문제없으면 잔금을 주겠다는 진상환자와 다름없는 염치없는 행동이므로 완전한 공사가 진행됐다면 2주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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