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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전원 ‘부정입학’ 입학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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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전원 ‘부정입학’ 입학취소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8.2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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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자료 허위 제출 혐의 입학취소 결정 … 단순참관한 연구 SCI급 저널에 등재

성균관대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서울대치의학대학원에 입학한 학생 A씨의 입학이 취소 처리됐다. 서울대치전원은 입시자료 허위 제출(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27일 서울대치전원은 입학고사관리위원회, 대학원위원회와 함께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의 딸 A씨 입학 취소를 의결,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이 같은 의결 내용을 최종승인했다. 입학취소는 총장 승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교육부의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A씨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이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고, 지난 6월 성균관대는 이 교수를 교직에서 파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 A씨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에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논문은 SCI급 저널에 등재됐다. 

A씨는 실험에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수상을 했다. A씨는 이런 실적을 입시자료로 제출해 지난해 서울대치전원에 합격했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이 교수는 “논문작성에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허위 논문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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