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특강] 잇몸 성형술, 잇몸 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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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특강] 잇몸 성형술, 잇몸 미백
  • 김현종 원장
  • 승인 2019.08.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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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케이스로 쉽게 배우는 치과 소수술

 

4) 치관확장술(Crown Lengthening)
임상적인 치관이 해부학적 치관보다 짧은 경우 정확한 충전이나 보철을 하기 어려운 치은의 일부 또는 치조골까지 제거하는 경우 산정한다.

가. 치은절제술(Gingivectomy)
치아를 덮고 있는 과도한 잇몸 조직을 잘라 내어 치아의 길이를 확보한다. 치아의 해부학적 치관 길이에 비해 임상적인 치관 길이가 짧고 각화치은이 충분한 경우 치은 치조골정과 치은변연 사이에 생물학적 폭이 침범되지 않은 경우, 치은절제술을 통해 치관부를 덮고 있는 과도한 치은조직을 절제해 심미성을 확보하는 술식이다. 

나. 근단변위판막술(Apically Positioned Flap)
잇몸을 절제 후 단단한 잇몸이 부족한 경우 판막을 형성해 잇몸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한 술식이다.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Apically Positioned Flap and Ostectomy of Alveolar Bone)
임상적 치아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 부분층 또는 전층 판막을 형성, 치조골을 삭제한다. 필요한 임상적 치관부의 길이를 확보하기 위해 생물학적 폭을 침범한 해당 치아 주위의 치조골절제술 및 골성형술이 필수적이다. 부분층 판막을 형성해 치근단측으로 판막을 변위시켜 골막봉합을 시행하며 다시 치조골절제술 및 골성형술이 필요한 부위의 골막을 제거하고 치조골절제술 및 골성형술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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