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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사선 미량이라 괜찮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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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사선 미량이라 괜찮다고요?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8.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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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특성상 하루에도 수십 번 방사선 노출 … 잠복된 방사선량 암백내장 유발 미량이라도 무시 못해

서울에 위치한 모 치과는 하루에 50장, 많게는 100장 정도 엑스레이를 찍는다. 진료 전 치아 상태 확인용으로, 치료과정 점검용으로 엑스레이실 문은 하루에도 수십 번 열리고 닫힌다. 방사선실 안에는 납방어복 1개, 방사선실 외부 컴퓨터 옆에는 선량계배지 두 개가 걸려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2019년 2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료기관 내 영상진단·방사선 장치 총개수(14만5133개)의 약 30%가 치과용이며, 10개 중 9개가 치과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및 점검은 기본이고, 방어시설 검사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의료법에 의하면 장치 사용 전 검사기관으로부터 촬영실의 방어벽 높이, 칸막이 등 규격에 따라 방어시설을 점검 받아야 하며, 특히 치과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동형 엑스레이는 엑스선 방어앞치마를 입고 촬영해야 한다. 

임상 7년차 치과위생사는 “차폐복이 모래주머니처럼 무겁고 착용이 번거로워 사실상 환자가 입는 용도로만 사용된다”면서 “방사선촬영을 할 때 직원은 아예 차폐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요청하는 환자나 임산부에게만 착용시키는 게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방사선촬영장치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만 배우고, 치과에서 받은 적이 없다. 임신한 직원이 있을 경우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율해서 되도록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게 한다”면서 “이동형 엑스레이를 사용할 때도 별도의 방어용품을 착용하지 않는다. 방사능 수치 배지는 매달 수거해가고 새 것을 받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착용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CT나 파노라마 촬영시 문을 닫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의 의식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치과용CT(전산화 단층 촬영)는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치과용 방사선촬영장치는 대체로 0.003~0.09mSv 정도의 선량이 발생한다. 하늘과 땅, 음식물 등 자연적인 환경에서도 1년에 방사선 약 2.5mSv, 유럽을 왕복할 경우 0.1mSv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에 비하면 치과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방사선 피폭의 위험은 직접적인 피폭은 물론, 잠재적 피폭에 있다. 방사선 노출로 인한 손상은 바로 사라지지 않고 인체에 축적된다. 다량의 방사선은 피부이상, 구토, 탈모, 백혈구의 농도변화 등 급성 증상을 일으키고, 방사선량이 잠복기를 갖고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질환으로는 암과 백내장이 대표적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방사선촬영장치 사용이 잦은 치과의 특성상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이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전리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영상에 의한 방사선 영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2012년 ‘방사선방어 No. 172 치과용 콘빔CT 근거기반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대한영상치의학회 또한 국외 방사선 촬영장치의 승인사항을 바탕으로 2014년 치과용 포터블 엑스선 촬영장치, 2015년 치과용 콘빔 CT 등 치과용 방사선촬영장치로 인한 환자 및 치과종사자의 피폭량을 조사하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성장하고 있는 소아의 경우 세포들이 활발하게 분열하고 있어 방사선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한소아치과학회의 한 임원은 “CT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촬영장치 중에 선량이 높은 편에 속한다. 소아를 촬영할 경우 촬영장치의 설정값을 성인의 절반으로 줄이지만, 보호자들한테 선량이 비교적 높다는 걸 미리 알려야 한다”면서 “또한 목 보호대와 납치마를 통한 갑상선과 생식선 보호가 필요하다. 아무리 미량이라도 방사선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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