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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저소득층 의료급여 전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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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저소득층 의료급여 전산 간소화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8.2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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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오는 2020년부터 희귀‧중증 난치질환자나 틀니‧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은 직접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지 않고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해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했던 절차를 의료기관이 온라인으로 낼 수 있도록 절차를 전산화하는 게 주된 골자다.

전산화 대상 제도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과 틀니·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 등록이다. 지난해 기준 12만8174명이 등록한 의료급여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과 희귀·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다.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질환 외 질병으로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별 급여일수가 따로 산정된다.

또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사전 등록을 통해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는 완전틀니 2만4540건, 부분틀니 3만2971건, 임플란트 3만6639건 등이 등록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진행해 2020년 내에 시스템을 완료할 예정이다.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서를 직접 제출·관리하도록 했던 일부 급여의 이용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 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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