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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가 며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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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가 며칠이죠?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8.16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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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노무’ 관심 정보불균형 초래 … 업무차질·경제적 손실 온전히 개원의 부담

#서울의 모 치과는 두 명의 직원이 근무한지 1년 되는 날 퇴사를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인력 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연차수당’ 요구에 원장은 당황했다. 해당 치과는 주 5일 근무에 공휴일은 물론, 연차와 대체휴일까지 꼬박꼬박 챙기며 1년에 40여 일의 휴일을 제공했기 때문에 원장은 남은 연차일수가 있는지 의아했다. 

#또 다른 치과에서도 2년 차 직원 두 명이 한 달 차로 퇴사하며 남은 연차일수의 수당을 요구했다.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남은 연차만큼 앞당겨 퇴사하겠다는 통보였다.

연차란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15일의 유급휴가다.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미만의 신입 직원도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보장된다.

한 노무 전문가는 “연차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입사한지 1년 미만인 직원은 1달에 1개씩 연차가 생기고, 80% 이상 출근했다면 근무한지 365일이 되는 날 15개가 더 생긴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1년 근무하는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 26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 

근로기준법에 따라 두 치과 모두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입사한지 365일째 되는 날 자동으로 발생하는 연차 15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기간 안에 연차를 소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연차사용을 촉구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한 치과위생사는 이마저도 실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계약서에 연차일수가 명시돼 있어 입사 시기마다 직원들의 연차일수가 조금씩 다르다”면서 “오프 날짜와 연차를 붙여서 쓰는 걸 치과에서 좋아하지 않아 이틀을 내리 쉬어본 적이 거의 없고, 바빠서 연차를 못 쓰고 넘어가는 직원도 종종 있다. 법대로 일일이 따지다보면 일을 못한다”며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전했다.

이처럼 주먹구구식 노무관리로 틈새가 생기거나 앞선 사례처럼 직원들의 편의를 봐주다 손해를 보는 치과도 적지 않다

한 병원경영컨설팅 대표는 “직원들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용은 아니지만, 병의원이라는 업종자체가 인적자본으로 움직이는 공간이어서 노무관리에 소홀하면 모든 손실은 원장님께 돌아간다”면서 “오늘 출근해서 내일 퇴사를 알리는 것도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장님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일명 ‘빨간 날’에 쉴 때 연차일수에서 공제하겠다고 합의하는 ‘연차대체합의’가 있다. 연차대체합의를 하고 연차를 근로기준법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법적인 연차일수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상황이 된다.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며 연차수당을 요구해도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면서 “하지만 병의원 특성상 대체로 법적 일수보다 더 많은 연차를 주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연차 현황을 제대로 정리하고 노동청이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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