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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양수도 개원 시 체크할 사항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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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양수도 개원 시 체크할 사항Ⅱ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19.08.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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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⑬

치과개원시장이 포화되고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신규개원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매출도 검증돼있고 초기투자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양수도로 개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번 칼럼에서 다뤘던 양수도금액에 대한 세부구분에 신경쓰는 것, 임대차조건을 건물주와도 사전에 확정짓는 것, 양도자의 일정 지역 내 재오픈금지 조항을 체크하는 것 등에 이어 양수도 개원준비 시 추가로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양도병원의 매출 중 선수금(=먼저 받은 진료비)을 체크하자.
 예를 들어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기위해 이미 결제한 환자들이나, 교정을 진행하는 환자들 중 양도하는 원장이 진료하는 기간 동안 지불받은 금액의 일부만 진료를 받은 환자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양수받은 원장이 이에 대한 체크없이 병원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았을 경우, 추후 환자들이 와서 본인은 진료비를 지급했으니 진료 받을 권한이 있고 이에 대해 추가로 진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시에 진료비는 못받고 인적, 물적자원만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혹여 포괄양수도를 받은 게 아니라 할지라도 온라인의 소문이나 지역커뮤니티 등에 좋지 않은 소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해당 환자에 대한 진료를 단칼에 거절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양수도금액의 합의 시 이와 같이 먼저 받은 패키지성 진료비가 있는지, 있다면 미진료분은 해당 양수도금액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조율을 해야 추후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2. 양도원장이 양도 전 진료한 환자 및 진료와 관련해 양수한 원장에게 일정기간 내 추가진료가 생기는 상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양도한 원장이 양도 전 진료한 환자가 양수도 후에 병원에 와서 기존진료에 대한 부작용이나 각종 이슈 때문에 재진료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양수받은 환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재진료를 받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등 기존 진료에 대해 문제가 생길 시, 양도한 원장이 책임을 지거나 총 양수도 금액에서 일부 유보금을 남겨두고 해당 유보금 안에서 해결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 준다는 식의 사전합의가 필요하다. 최종 거래가 이뤄진 후 몇 개월 후에 이에 대해 양수한 원장이 양도한 원장에게 청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3. 미지급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미지급금: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치과재료, 소모품 등의 금액을 통칭
보통 포괄양수도로 치과를 인수받게 되는데, 일정 금액 안에서 모든 차트 및 영업권에 대한 권한과 치과 내에 있는 각종 비품 등에 대한 권한을 모두 인수받는다는 것이다.

추후 양수받은 후 원내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재료에 대한 금액이나 비품에 대한 미지급금이 있을 시 양수받은 원장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하니 총 양수도 금액의 산정 시 이 금액에 대한 가감을 명확하게 해야 예상치 못한 추가 자금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수받은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휴가규정, 진료시간에 대한 명확한 사전 설정이 필요하다.

보통 직원인수 시 ‘기존 급여 및 휴가 등을 그대로 맞춰 주겠다’ 정도로 계약을 한다. 하지만 인수받고 운영을 하다보면 세세한 인센티브 규정 및 생각보다 자주 있는 공휴일 및 대체휴일 등에 대한 대표원장과 직원의 생각이 달라 뜻하지 않은 작은 일로 서로 간에 균열이 오게 되고 이는 노사 간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따라서, 양도한 병원의 직원을 인수를 받더라도 새로 뽑는다는 생각으로 급여규정 및 휴가규정, 각종 공휴일에 대해 명확히 사전에 합의하고 설정함으로써 노사 간의 갈등을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꼼꼼히 반영해 양수도 개원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컨트롤함으로써 성공적인 개원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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