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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 든든한 지원군? 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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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 든든한 지원군? 조삼모사?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7.18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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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인건비 부담 완화 Vs. 직원 이직 막을 수 없어 … 의원급 의도치 않은 부정수급 의심 사례 많다는 지적도

현 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정책 중 하나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883억 원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청년실업률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입장과 ‘관리 사각지대’에서 부정수급이 빈번하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개원가 역시 동전의 양면처럼 엇갈린 반응이다.

지난해 동료 원장들의 소개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했다는 A원장은 인건비 부담을 더는 계기가 됐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우리 치과는 직원 3명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나 불만을 어느 정도 희석시키는 정책”이라며 “직원들의 이직이 잦고,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은 정책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추후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신규로 직원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34세 미만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5인 이상의 기업에게 정부가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75만 원으로, 1년에 900만 원, 3년이면 2700만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병의원은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해 근로자가 1인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근로자의 나이와 월 최저임금(1,745,150원) 이상의 급여, 정규직 여부는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한 노무 전문가는 “추경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현재 쉴 새 없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지원요건을 맞추기 위해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고용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동반돼 선순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년대비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하는 조건이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도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처럼 근로자 수 증대를 위해 마련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2016년부터 신청했다는 B원장은 두 가지를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는 “소규모 치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자 수를 모니터링할 수 없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근로계약서에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있어 노무 형태를 제대로 갖춰야 하는 부분이 부담스럽다”면서 “고용증대라는 취지는 좋지만 조삼모사 격인 정책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2016년, 2017년에 이어 지난해 회계연도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근로자 수가 감소해 공제액을 반환하게 됐다. 고용을 늘려가는 사업장이면 상관없지만, 개원가는 잦은 이직 탓에 신경을 소홀히 하면 직원 수가 감소한다”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사업주에게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체감하는 혜택이 없어 고용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직원을 구하기 힘든 개원가의 현실을 지적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일자리정책과 관련한 개원가에서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관계자는 “고용 지원금과 관련해서 쏠림 현상을 지적할 가능성이 있어 업종별 공개는 하지 않지만 현재 치과병의원, 특히 의원급에서 부정수급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별도의 경영팀 없이 의료인이 직접 경영을 하는 소규모 치과의 경우, 세무사무소에 회계를 맡겨 문제가 발생하는 것.

한 병원전문 경영 컨설턴트는 “보통 개원가에서는 세무사무소에 회계를 맡기는데, 세무담당자가 자료를 만드는 패턴 때문에 실수령액이 200만 원 이상이어도 기본급이 월 최저임금에 못 미쳐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으로 빠지게 된다”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원장님들이 자신이 받고 있는 지원금이 일자리 안정자금인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인지, 고용증대 세액공제인지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무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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