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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 운영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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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 운영 대안 될까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7.18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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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도 부담 없이 고난도 수술 가능
다만 의료사고 책임소재 제도적 장치 필수

부대비용이 증가하고 대출도 어려워진 요즘 개원가에서 치료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처음부터 갖추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마취를 동반하는 큰 수술에는 수반돼야 하는 시설이 더 많아 치료할 능력이 있어도 인프라에 대한 제한 때문에 직접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것이 개방병원. 

개방병원은 유휴 시설(병상)과 장비 및 인력 등을 의원급 의료기관과 계약해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병원으로, 개원의는 장비 구입 등을 위한 투자부담을 줄이면서 고난도 진료를 진행할 수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도 집과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한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 개원의는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개방병원제도는 집에서 더욱 가까운 거리에 자신이 원하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의사 입장에서도 개원 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의 브랜드를 지키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환자를 치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개인이 물품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공유경제의 개념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개방병원이 공유 오피스와 같은 개념으로 더 활발하게 이용될 것”이라며 “제도가 활성화 되면 신규 개원의도 치료 빈도가 떨어지는 고난도 수술 환자를 걱정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방병원 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치과는 물론, 의과에서도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개방병원은 총 104곳이며 최근 3년(2016~2018년)간 실제 활용된 곳은 전국의 33곳에 그친다. 최근 5년간 신규 등록한 개방병원은 27곳인데 이중 실제 활용된 곳은 단 7곳뿐이다. 최근 5년 내 개방병원을 이용하겠다고 신규 보고된 치과도 3곳에 그친다.

개방병원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사안은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와 수가 배분이 개방병원과 참여개원의 사이에 사적인 계약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실제 개방병원을 이용한 한 개원의는 “개방병원에서 수가와 관련해 결정해 놓은 비율이 있는데 들어간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필요한 수술을 위해선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구강악안면외과를 전문으로 하는 한 개원의는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사고발생 시 수술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원인을 따질 수밖에 없다”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개원의들이 개방병원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환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개원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방병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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