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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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각하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7.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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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학회가 제기한 전문의 자격 논란 종식 … 치협, 헌법재판소 현명한 판단 환영

지난 2017년 12월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 이하 보존학회)가 제기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열린 선고(2017헌마1309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

보존학회가 ‘정상적인 수련과정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가 국민의 건강권과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들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교수전공의일반인 등 437명의 뜻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논란을 잠재운 것이다.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소의 각하 판결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헌소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을 위해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등을 포함을 경과 조치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면서 “이는 수십 년 간 해결하지 못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치과계가 합의를 도출해 나온 결정사항이며, 치협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학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4일 새로이 신설된 통합치의학과 수련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치협은 교육 신청자 등의 권리를 포함한 치과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배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왔다”면서 “헌재가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결과 치협의 제도 운영이 합당한 조치였음을 확인해줌으로써 치협의 내부 결의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각 단체의 입장이 달라 치과계에도 큰 혼란이 야기됐지만 이번 판결로 혼란을 해소하고, 치과계가 힘을 합쳐 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며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논란은 이쯤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제는 힘을 모아 치과계의 산적한 문제들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 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현종오김용욱, 이하 전치협)도 헌재의 통치 헌법소원 각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치협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가 예정대로 다시 순항하게 돼 전 치과의사들과 함께 두팔벌려 적극 환영한다. 치과계의 열망을 저버리고 극한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온 보존학회 등은 치과계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며 “치협 또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치과계 최고기구의 합의를 저버린 자들을 강력하게 징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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