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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시 체크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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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시 체크할 사항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19.07.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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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⑪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19년 6월말일자로 마무리 되자마자 연이어 2019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찾아왔다. 이번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7월 25일 목요일까지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제공은 7월 11일, 카드매입 등의 자료는 7월 15일 이후로 제공되기에 신고기한까지 시간이 길지 않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을 안내하려 한다.

1.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의 시작은 과세매출의 종류에 대한 이해와 분류부터 시작한다.
치과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진료는 다음과 같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과세진료 시 직접적인 진료뿐만 아니라 그 진료에 관련된 진찰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등 모든 비용을 부가가치세 대상 매출에 포함해야 하며, 과세대상 진료용역을 과세대상이 아닌 진료용역의 필수적 시술의 일부로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진료에 들어가므로 부가가치세 대상매출에서 제외시킨다는 점이다.

2. 매입세액에 대한 관리는 부가가치세 관리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끊는다. 하지만 간혹 해당 거래처가 잔금이 다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잊은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 수기세금계산서를 받았음에도 잊고 담당세무법인에 주지 않아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담당세무법인에 ‘매입장’이라는 걸 요청해서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누락된 것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연간 1000만 원까지 공제되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또한 잘 확인해 혜택을 잘 챙겨야 할 것이다.

3.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이를 기한 내에 잊지 않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 중 하나다.
납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게 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3% 추가된다.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사항을 꼼꼼히 챙겨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손해보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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