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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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각하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6.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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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각하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지난 2017년 12월 4일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오원만)가 통합치의학과 수련이 기존 전공의 수련과정과 달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 해당 제도가 평등권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합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270시간의 이론교육과 30시간의 임상실무교육만으로 주어진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김철수, 이하치협)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정부 및 학회, 개원가들의 입장이 모두 달라 치과계에 큰 혼란이 야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다행스럽게도 이번 헌소결정으로 혼란이 해소되고 치과계가 힘을 합쳐 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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