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I·대한소아치과학회,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시술자 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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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I·대한소아치과학회,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시술자 제한 철폐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6.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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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자유 · 평등권 침해 … 복지부 · 치협 책임있는 자세 요구

(사)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장순희, 이하 KORI)와 대한소아치과학회(회장 김재곤)가 지난달 14일 구순구개열 교정치료 시술자 자격 제한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은 소아치과학회 법제이사 김성오(연세치대) 교수, 이현헌(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교수, KORI 최종석 전임회장, 김재구 부회장, 한상봉 학술이사 등 총 5명이다.

KORI와 소아치과학회는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

성명서를 통해 “치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있어 어떠한 급여항목도 실시기관을 제한하거나 시술자의 자격을 ‘전문의’로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구순구개열 교정치료를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왼쪽부터) 대한소아치과학회 김재곤 회장, KORI 최종석 전임회장

이어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는 출생 후 성장발육 중인 어린이의 선천성 장애를 해결하는 치과치료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소아치과, 구강외과 등 타 전문의사의 참여는 필수적”이라면서 “시술자를 교정전문의로 제한한다면 그동안 풍부한 교정치료 경험이 있는 80%에 달하는 일반 치과의사들의 진료권 박탈은 물론 생계를 위협하는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진 체계 구축과 동의서 첨부는 환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일반의의 진료가 불법에 가깝다고 느끼게 한다”며 “구순구개열 치료는 양악수술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적으로 협진체계가 구축돼 왔다. 또한 동의서 첨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본인이 진료받은 의사를 무자격자로 인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헌법소원에 대해 최종석 KORI 전임회장은 “시술자 제한으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등 기본권과도 관계가 될 수 있어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요즘에는 구순구개열 환자 치료를 구강외과보다 성형외과에서 더 많이 하는 걸로 조사됐다. 이번을 계기로 시술자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치과계 내 진료영역 다툼에서 벗어나 화합을 통해 치과에서 구순구개열 환자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KORI와 소아치과학회는 시술자 자격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제기와 더불어 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세부 인정사항 중 시술자의 자격을 반드시 변경해야 할 것이고, 전체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한 금번 고시의 세부 인정사항이 졸속으로 정해진 과정과 배경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치협회장은 특정 기관과 치과교정과전문의만을 위한 특혜를 준 것에 대해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고,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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