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규정 일부개정
의료기기 품목에서 치과용 수은이 삭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처리 및 1등급 의료기기 정비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분류 문제점을 개선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품목 신설세분화(이갈이방지가드 등 7개 소분류 품목 신설) △의료기기 품목명 또는 품목정의 등 변경(극초단파자극기 등 26개 소분류 품목의 명칭 또는 정의 일부 수정) △의료기기 품목 등급 변경(경막외투여용침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 △의료기기 품목번호 변경(의료용산소혼합공급기) △의료기기 품목통합 및 삭제(탄성교합인기재 삭제해 교합인기용재료로 통합관리, 치과용수은 품목 삭제) 등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행정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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