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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소송단, 제18대 회장단 선거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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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소송단, 제18대 회장단 선거 무효 소송 제기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6.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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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출 정당성 의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18대 회장단 선거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치위협 회원인 김윤정 외 4인(이하 소송단)은 대의원 구성의 적법성을 지적하며, 지난 3월 9일 진행된 제18대 회장단 선거에 대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제18대 회장단 선거에 투표자로 참석한 각 시도회 대의원들이 과연 적법한 대의원들인가 여부”라며 “정관에 의거해 협회 회장단 선출 등 협회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대의원 선출에 관해 협회 및 소속 시도회는 구체적인 선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해 놓지 않았다. 나아가 각 시도회는 회원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전했다. 

중앙회 및 시도회 대의원 선출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협회 회장단 선거에 대한 시비는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소송단은 “협회 회원으로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비를 납부해왔고, 지금까지도 협회장 선거나 집행부의 구성에 별다른 반감 없이 본업에 충실해왔다”면서도 “최근 협회 임원 선거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태를 접하게 되면서 협회 정관, 임원 구성 등에 관해 알아보았고, 특히 회원을 대표해 회원들의 의사를 중앙회에 대변할 대의원 선출에 사실상 아무런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원들의 무관심 속에 작금의 상황이 반복될 경우, 회원들의 열망과 의사는 무시되고 협회는 소수 기득권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해 앞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희박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누가 협회의 회장이 되느냐와 무관하게, 회장단 선출과 관련한 협회 및 시도회의 회칙 기타 규정에 대한 적법성을 가리고 정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송단은 회원으로서 치과위생사 개인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현 상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바로잡기를 희망하며, 이런 문제를 만든 장본인들이 스스로 내려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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