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하며,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회용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일회용기저귀 배출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는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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