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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제 활용 ‘구인난 극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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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제 활용 ‘구인난 극복’ 가능할까
  • 박아현 기자
  • 승인 2019.06.20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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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인난 해결 역할 ‘가족친화인증제’
치과 전국 9곳으로 극소수 … 현실적 혜택 필요 지적도

치과계가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 남아있다. 여성 종사자가 많은 치과계 특성상 직원들이 육아, 출산 등과 관련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챙기기가 여간 힘들다는 것이 치과 구인난의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을 포함한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일부 기업들은 눈을 돌리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근로자와 기업, 사회의 상생경영을 목표로 지난 2008년 시작한 제도다. 현재 전국 3,328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 시 ‘가족친화 우수기업’ 마크가 지급되고,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212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심사기준은 근로에 관련된 법규의 준수여부, 각종 가족친화제도 실행여부로 이뤄져있다. 주 40시간 근로시간, 생리휴가 지급,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많은 기업이 구인난 해결과 우수인력 채용 등을 목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치과의 경우는 예외다. 전국을 통틀어 10여 년간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치과는 단 9곳. 

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대상인 대학병원 4곳을 제외하면 치과의원은 단 5곳이 전부다.

치과는 여느 기업보다도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개원가에서 단 5곳의 치과만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사실이다.

2017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경주바른이치과 송혜섭 원장은 “이전부터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무조건을 운영해오던 중 노무사를 통해 인증기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공식적으로 올바른 근무조건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 받고 난 이후 직원들의 애사심과 자존감이 더욱 높아졌다. 직원을 구할 때도 근무조건이 잘 돼있다고 말로 하면 와 닿지 않는데,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직원을 구하기도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원의들이 절실한 것은 숙련된 직원들이 오래 있어주는 것인데, 여성들은 재직 중 출산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그만두는 일도 잦다”면서 “인증제도의 기준에도 탄력근무제 등이 있다. 출산육아 시 직원간의 근무시간 협의로 탄력근무제만 잘 운영해도 충분히 오래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렇게 우수인력의 채용과 확보, 근로자의 사기와 생산성 증가 등의 이점이 있지만 치과들이 가족친화인증제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홍보 부족으로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번거로운 인증과정에 비해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이 없다는 데 있다.

인증기업 혜택은 중앙부처별,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정부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금융기관 신용평가 및 금리 우대 등으로 치과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혜택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한 개원의는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 담당자가 찾아와 심사, 인터뷰를 하는 등의 번거로운 과정에 비해서는 큰 혜택이 없어보인다”면서 “만약 치과의 현실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원 등 혜택이 만들어진다면 구인난에 처한 많은 치과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개원가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은 혜택뿐만 아니라 직원의 출산과 육아에 관련한 모든 기준을 따르는 데 현실적으로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또 다른 개원의는 “직원들이 장기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선 좋아 보이지만 치과 직원 수가 적어 근로시간 단축 등 기준을 완전히 맞추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라며 “기준을 맞추면서까지 인증을 받을 만한 동기가 크지 않은 것 같다. 일반 기업 외 의료기관에 맞는 혜택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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