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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바로알기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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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바로알기Ⅰ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19.06.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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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⑪
조안 노무법인 안정은 대표

많은 병원 원장님들께서 병원 인사노무관리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 하나가 근로자들 간 크고 작은 갈등 문제다. 특히 이른바 ‘태움’ 문화와 같은 괴롭힘(Bullying) 문제는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팀워크를 저해하며, 우수 인재를 병원에서 떠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Bullying)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공포됐다. 이번 호에서는 7월 16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건강한 병원문화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사가 사적인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거나, 담당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하는 경우 또는 차별적 대우 및 따돌림 등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먼저, 근로자수 10인 이상 병원의 경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취업규칙에는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넣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장님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책선언문, 윤리강령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조치일 것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확인 등 조직문화, 업무수행 상 의사소통권한과 책임 분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위험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함으로써 병원의 건강한 직장문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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