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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세금 부담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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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세금 부담스러워요”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6.2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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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용 대비 주요비용 인정 항목 부족 … 기준경비율특별세액감면 등 기준 개선 필요

높아진 세금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개원의들이 많은 가운데, 다른 의료업종보다 불리하게 적용되는 세무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개원의는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맡겨 처리하지만 결과를 보면 들어간 비용에 비해 공제 받은 것이 적어 아쉽다”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조세정책학회에서 진행한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연구에서도 주요 경비 인정 항목에 대한 개선사항이 지적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치과를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매입부대비용 △증빙 가능한 보험료 △의료기기 유지 보수비 등이 비용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치과의원의 경우 내과, 정형외과 등과 순이익률이 비슷하지만 기준경비율이 17.2%로 유독 낮게 적용받고 있다(내과, 정형외과 등은 모두 27% 이상). 전체 의료업 15개 중에서도 14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도 진료비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는데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과 특성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조세정책학회 오문성 회장은 “예전에는 치과가 소득노출이 잘 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은 소득이 많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정부에서 치과업종의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이전과 같이 조정한 것 같다”면서 “치과의 기준경비율이 틀렸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다른 의료과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준경비율로 모든 사업자들이 신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정된 기준경비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과세 기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며 “조세특례 제한법에서도 치과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요양급여비용 80% 이상의 조항이 있어 세액 감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불합리한 세무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황재홍 경영정책이사는 “치과 개원의들은 개인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이 거의 없다.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12일 기재부를 담당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원들에게 세무회계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동영상을 제작했으며, 지난 3월에 진행한 미니 MBA 과정을 오는 11월에 다시 한 번 개최할 예정”이라며 “모든 업무를 세무사에게 일임하는 시대는 지났다. 개원의 스스로 관련 지식을 쌓고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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