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체크할 사항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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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체크할 사항Ⅱ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19.06.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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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⑩

2018년도 경영성과에 대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2019년 7월 1일까지 마무리하며 지난 한해에 대한 세금에 대해 최종 정산을 준비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치과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뿐만 아니라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난번 칼럼에서 언급한 주요 매입처과 특수관계자의 인건비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에 기재되는 항목을 추가로 검토해 봄으로써 세무당국이 어떤 항목들을 주로 보는지 미리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1. 주요 유형자산 명세에 대한 내역
성실신고확인서에 주요 유형자산명세에 대한 내용을 따로 기재하는 란이 있다. 이를 통해 과세당국에서 해당 치과에서 주력으로 하는 진료를 파악함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주된 자산이기에 추후 세무조사 시 이에 대한 거래의 실질성 여부를 우선순위로 보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을 남겨서 해당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래라는 점과 적절한 금액의 거래라는 점을 증명함과 동시에 반드시 계좌이체를 시킴으로써 해당 매입비용에 대해 추후 세무조사 및 수정신고 안내문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2. 경비처리 시 적격증빙 수취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의 포커스는 경비의 적정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위의 제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치과에서 경비처리하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각 계정별로 적격증빙을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돼있으며, 이의 금액이 국가전산에서 조회되는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면 추후 세무조사 및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게 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환자들이 결제수단으로 대부분 객관적으로 조회되는 ‘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처럼 치과에서도 경비지출 시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급여처리’가 대부분이며, 모두 전산으로 조회되는 방식의 결제이며 이를 국가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과세당국이 성실신고확인서와 해당 제도를 만들어 둔 것은 그냥 만들어 둔 것이 아닐 것이다.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사전에 검토해 봄으로써 세금신고뿐만 아니라 연중 세무관리 시 세무리스크를 낮추는 방향을 사전검토하고 실행해 나가는 사전대응의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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