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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실서 ‘기공물 제작’ 직역갈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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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실서 ‘기공물 제작’ 직역갈등 양상
  • 박아현 기자
  • 승인 2019.06.13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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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계 파이 지키기 Vs. 기공계 주장 ‘어불성설’
치과계 내부서도 의견 분분 … 첨예한 갈등 예상

최근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 이하 치기협)가 기자간담회에서 ‘치과 내 기공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치과계 내 의견이 분분하다.

이 자리에서 치기협은 “치과의사가 운영하는 치과 내 기공실의 경우 해당 치과의 보철물 수리 및 조립 등 제한적인 기공업무만 해야 하지만 제작을 하고 있고, 또한 타 의료기관의 기공물까지 받아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과 내 기공실에서 기공물 제작을 하려면 기공소와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에 의거한 장비와 시설을 모두 갖추고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제11조의 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에 따르면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가 개설할 수 있다. 치기협 측은 “해당 법률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올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헌법소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내 기공실도 법규 필요”
치과기공소는 현재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의기법에 따른 13가지 기공장비를 갖추는 등 보건소의 허가를 받아야 개설이 가능하다. 치과 내 기공실의 경우 따로 개설등록을 하지 않으며 장비와 시설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A치과기공사는 “철저하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공소에 비해 원내 기공실은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전혀 없다”면서 “최근 디지털 장비가 발달하면서 원내 기공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규모도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제는 원내 기공실도 기공소에 준하는 법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치과기공소장은 “치과의사가 개설한 기공소는 물론 규모가 있는 원내 기공실에서도 다른 의료기관 의뢰를 받아 만드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치과의사가 설립한 기공소의 경우 적법하게 설립하는 것이지만, 원래 법의 취지와는 다른 ‘대형 밀링센터’ 등을 설립해 여러 치과의 기공물을 대량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공실에서 다른 곳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당연히 기공소 설립이 우선이 돼야 하지만, 기공소의 조건도 갖추지 않고 기공실에서 판매까지 한다는 것은 치과기공사의 파이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성 없는 주장” 반박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해 치과기공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감의 목소리도 있는 한편,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원내에서 치과기공물을 직접 제작하는 A원장은 “일반적으로는 기공물을 만들기 위해 원내 기공실을 두는데, 다른 치과 기공물까지 제작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모든 장비를 다 갖춰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이야기다. 13개 장비 중에서 쓰이지 않는 장비도 있는데다 치과 내 ‘기공실’이 아닌 원장실이나 대기실 등의 공간에 장비를 두고 제작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치기협의 주장과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치과 내 기공실에서 보철물을 타 치과에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치과의사들의 철저한 감독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한편, ‘기공실은 보철물 수리나 조립 등으로 역할이 제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치협은 “치과의사는 치과진료 전체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제작 역시 치과의사 진료행위 중 일부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면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치과 내부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치과기공사를 치과 보철물의 제작에 참여시키는 것은 치과의사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며 치기협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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