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 … 미실시 시 과태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며,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100만 원이다. 이후에도 실시되지 않는 의료기관에는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이 책정된다.
위반 횟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됐다”면서 “이번 시행령이 개정돼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결핵 검진 등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은 종사자 등에게 법령에 따른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진단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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