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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체크할 사항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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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체크할 사항 Ⅲ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19.05.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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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⑧

2018년도 경영성과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31일까지 최종 마무리하며(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까지) 지난 한 해에 대한 세금에 대해 최종 정산을 준비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번 칼럼에서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누락되는 소득을 방지하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이번에는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 항목을 챙김으로써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내역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자.

1.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가능여부를 놓치지 말고 체크하자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수에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연도와 그 다음 최장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청년의 기준은 만15세 이상 29세 이하이며 병역이행의 경우 해당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제하고 계산한다. 특히, 해당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 시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단, 1개월간 60시간 이상의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친족 및 배우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사회보험료 미신고 근로자 등은 제외해 계산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대상이며, 공제적용돼 공제받는 금액의 일부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규정들은 각종 강력한 사후관리 규정이 함께 수반된다.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연도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공제받은 금액의 일부금액을 다시 납부하게 돼있으므로 상시고용인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될 때에만 적용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가능여부를 체크하자
해당 규정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상시근로자를 위해 ‘사용자가 부담한(=치과에서 부담한) 사회보험료의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위 규정은 최저한세에는 적용되지만농어촌특별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고용증가세액공제처럼 부가적인 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현 정부의 정책노선과 방향을 같이하는 상시근로자의 증가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각종 세액공제 혜택들을 주고 있으니 꼼꼼히 검토해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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