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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근린생활시설과 건물의 용도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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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근린생활시설과 건물의 용도변경 절차
  • 정종호 대표
  • 승인 2019.05.23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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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이버와 떠나는 병원인테리어 여행 ④
병원인테리어 전문기업 주)호스테리어 정종호 대표

치과를 오픈할 때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 중 하나가 ‘치과는 근생 1종인가요? 아니면 2종도 되나요?’다.

예로 2년 전 경기도의 모 원장은 근처로 이전하기 위해 인테리어공사를 하다가 인테리어 업자가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건물이 근생 2종이어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며 공사를 중단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었다. 용어도 생소한 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일까?

건축법에서 정의를 보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업종으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형태별로 분류한다고 돼 있다. 이런 구분은 영화배우 송강호가 택시기사로 열연했던 40여 년 전 대부분 농어촌이나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던 시절, 다방이나 한약방 그리고 일명 00상회라고 불리던 슈퍼 등을 법률로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당시에는 신작로라고 불리는 마을 대로변에 3층 이하의 작은 건물로 상가가 이뤄져 있었지만 아파트 등 집단 주거시설이 대부분인 요즘에는 상가들을 대규모로 짓다보니 근생 1종과 2종이 뒤섞여 입주하면서 현재는 거의 사문화 돼 있다.

그래도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근생 1종은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인 슈퍼나 미용실, 세탁소, 약국, 의원 등으로 우리의 관심사인 치과의원은 1종에 해당되고 △근생 2종은 주민의 생활을 돕는 편의시설로 음식점, 서점, 학원, 노래방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현재는 구청에서도 1종과 2종에 대한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면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므로 병원개원에 문제가 없다.

1. 허가사항: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8군→7군) 건축사에게 의뢰(비용 발생)

2. 신고대상: 상위군에서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5군→7군) 신고로 갈음(비용 없음)

3. 변경신청: 동일 시설군에서 용도변경으로 의원은 해당사항 없음(근생2종→근생1종)

예를 들면 8군의 단독주택을 7군의 의원 근린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위군 용도변경에 해당되므로 건축사를 통해 반드시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5군의 판매시설에서 7군의 의원 근린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위군 변경이므로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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