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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수당 지급의무 면제받는 ‘연차휴가사용촉진’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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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수당 지급의무 면제받는 ‘연차휴가사용촉진’ 하셨나요?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19.05.23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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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⑨
조안 노무법인 안정은 대표

치과 노무관리에서 연차휴가는 원장님들에게 관심이 높은 부분이다. 특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의 연차수당과 관련한 문의가 가장 빈번하게 들어온다. 오늘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장려하고, 치과 입장에서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책임을 덜어낼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해 휴가사용을 촉진하는 조치 등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근로기준법 제61조). 

2. 촉진제도 업무처리 순서
(1)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서면촉구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는 7월 10일 근로자별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를 통지하고, 7월 20일까지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서면을 받은 근로자들은 7월 20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전부(또는 일부)의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해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근로자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는 10월 31일까지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촉진제도 시행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서면’으로 이뤄질 것
근로기준에서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e-mail을 활용해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촉진대상이 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근속기간에 따라 추가로 가산되는 가산휴가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가의 경우 촉진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 퇴직한 경우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해 휴가사용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4)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확실히 할 것
병의원에서 연차휴가시기를 지정해 통보했음에도 직원이 출근한 경우, 원장님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노무수령거부의사’는 근로자 개인자리에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두는 등 명확히 그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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