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의무보고 대상 확대'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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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 의무보고 대상 확대' 의료법 개정안 발의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5.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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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됐으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지난해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맹 의원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으로는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정책 수립이 지연된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수가나 국세청 세금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병의원의 재무상태를 추정할 수 있지만, 중소형병원의 역할을 높이려는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는 부족하다”면서 “병의원들이 법정 재무보고를 위한 행정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점 등을 호소하는 점도 재무회계보고의무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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