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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가 담합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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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가 담합 시정명령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5.1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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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수가 통지 등 단체 금지행위 제재 … 충주시회, 소명과정 담은 의결서 확인해야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임플란트 최저 수가 결정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충주시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고 충분한 소명으로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지난 2011년 150만 원, 2014년 130만 원으로 결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또한 회원사들이 최저 수가를 준수하도록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할 때 수가 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수단을 결정해 충주시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충주시치과의사회는 회칙에 소속 회원들의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둬 개별 치과의원의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을 제한했다”면서 “소속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 제한 및 신규 회원의 부착성 광고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의원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한편 타 지역의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도 위와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과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충주시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은 “시정명령은 말 그대로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충분한 소명을 거쳤기에 과징금 부과나 시정조치 없이 시정명령으로 그친 것”이라면서 “한 달 뒤 시정명령에 관한 의결서가 나오면 더 자세하게 2년 전 사건의 시작부터 공정위 시정명령 결과까지 전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소명과정이 생략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발표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소명 절차를 다 넣을 수 없을뿐더러,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한쪽 입장만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 결과만 내보낸 것”이라며 “유사 심결을 보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이 있다. 보통 의결이라는 게 규모라든가 경쟁 제안서, 파급효과 등 여러 경우를 따지기 때문에 의결서가 나오면 의결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대부분 사업자단체에 대한 5억 원 범위 내의 과징금 부과 또는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내린다. 
지난 2008년 전남, 광주 등 호남지역 6개 치과의사회가 비급여 임플란트와 보철치료비를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2009년 포항치과의사회는 소속 치과의사들에게 일반치료 수가표를 제시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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