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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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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의무화 추진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5.0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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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사·간호사 등을 비롯해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게 주골자다.

또한 의료기관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석진, 김광림, 김한표, 박명재, 박순자, 신보라, 이만희, 이헌승, 추경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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