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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보험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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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보험 적용 확대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5.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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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난 1일부터 시행 … 환자 검사비 1/3 수준 감소

지난 1일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이 같은 건강 보험 적용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관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이 기간 중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한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50만 원에서 26~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1/3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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