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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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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허와 실?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5.09 10: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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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의료원 수술실 CCTV 확대 적용
CCTV 설치 부작용 방지 대책 필요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바닥에 떨어진 사실을 숨겼던 것이 알려지고, 경기도에서 수술실 CCTV를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하는 등 의료기관 CCTV 설치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심화되고 있다. 치과에서도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어가는 가운데 부작용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심각한 의료사고, 수술실 내 성희롱 등과 같은 각종 불법 행위들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많은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책을 요구하면서 떠오른 것이 바로 CCTV. 

경기도에서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수술실 CCTV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국공립병원 수술실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의료계에서는 △수술과정 집중력 저하 △의사와 환자 간 신뢰 문제 △외과 회피 심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며, 치과계는 아직까지 관련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구강악안면외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 개원의는 CCTV 설치를 법으로 강제한다면 목적 이외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강악안면외과에서 많이 진행하는 양악수술 같은 경우도 소변 줄을 장착하는 등 환자가 노출되는 장면이 촬영되고, 영상 자료가 해킹 등으로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또 어떤 상황에서 영상을 제공해도 되고 안 되는지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어려워 2차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영상을 촬영하고 관리하는 데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의료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또한 “치과파트에서는 대부분을 수술장에서 보내는 일부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을 제외하고는 차단된 공간에서 환자가 의식 없이 받는 수술이 진행되지 않으며, 개원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리수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CCTV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인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병원과 환자 모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환자와 마찰이 생겼을 경우 상황을 해결하는 데 CCTV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찬성하는 개원의도 있다.

그는 “치과 환자들을 보다보면 종종 곤란한 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 예전에 환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경찰에 CCTV를 제출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며 “요즘 치과에서 CCTV는 거의 기본이다. 직원실, 기계실 같은 곳만 제외하고 사각이 없도록 빈틈없이 설치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CCTV는 환자 입장에서도 의료진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모두가 만족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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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019-05-09 11:39:10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가혹 행위나 의료 사고를 저질러놓고 CCTV 녹화분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남겨놓고 불리한 부분은 삭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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