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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인테리어 관련 계약 전 사전조율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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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인테리어 관련 계약 전 사전조율 리스트
  • 정종호 대표
  • 승인 2019.05.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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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이버와 떠나는 병원인테리어 여행 ②

1. 인테리어 시작 시기와 월세유예 기간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보면 통상 두 달 정도의 렌트프리 기간을 받게 되는데 원장님과 건물주가 생각하는 기간이 달라 공사 도중 언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세 유예기간을 인테리어 기간이 아닌 명확한 진료날짜로 지정하면 안정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하수와 관련된 바닥 타공 여부
병원구조상 어쩔 수 없는 하수나 화장실 설치를 위한 오수배관을 추가해야 할 경우건물주뿐만 아니라 아래층과도 충분한 상의를 해야한다. 만약 관리인이나 아래층 상가 주인의 반대로 바닥 타공이 늦어지면 모든 공사가 지연돼 개원일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므로 인테리어업체 선정전에 바닥 타공 여부를 건물주와 확정해야 한다.

3. 간판의 위치와 추가설치 가능여부
최근 도시미화와 관련된 법에 따라 간판을 3층이나 4층까지만 달 수 있는 지역이 많아졌다. 그렇다보니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거나 나중에 입주한 해당 층의 상가에서 병원의 기존 간판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계약 전에 반드시 간판위치와 개수를 명시하고 추가로 설치할 병원 사인물에 대한 위치까지 명기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사용 여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가장 갑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관리소장이나 청소하는 아줌마, 그리고 입주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웃상가 주인들이다.
대부분 인테리어업체 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무마하기는 하지만 심한 경우 돈을 못 받은 다른 관리인들이 경쟁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를 방지하게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시 엘리베이터 사용시간과 주차장에 주차할 공사차량의 대수 등을 건물주가 처음부터 관리인에게 양해를 받도록 해야 공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5. 냉난방기의 실외기 설치위치와 배관의 외벽 타공 여부
에어컨작업은 천정공사를 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공정이다. 건물을 너무나 사랑하는 건물주의 경우 건물에 흠집이 난다며 에어컨 실외기가 나갈 배관구멍을 뚫지 못하게 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유리 창문을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인테리어 마감측면이나 냉난방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은 마이너스 요소다. 요즘은 대부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보니 실외기 놓을 자리가 부족해 나중에 설치하는 실외기는 다른 실외기 사이에 끼어서 나오는 더운 공기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다른 실외기와 겹치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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