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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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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5.0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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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일부개정안 의결 11월부터 수련기간 산정기준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치과의사 출산 전공의 수련기간 산정 및 외국 수련경력 인정기준 개선 등을 규정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치과의사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 출산한 경우 인턴 또는 레지턴트 수련기간을 3개월 단축하고, 치과의사 전공의의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외국에서 수련 받은 치과의사는 전문과목이 예방치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경우에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다.

복지부 장재원(구강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출산한 치과의사 전공의의 모성보호 등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시 개정, 후속 조치 마련 등 지속적으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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