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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응급실은 어딨나? 현행 의료법 치과병원 내 응급실 설치 규정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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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응급실은 어딨나? 현행 의료법 치과병원 내 응급실 설치 규정 無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4.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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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운영 비용 보전 등 정부 지원 필요

늦은 밤이나 공휴일 치과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치과 응급실을 찾는다. 하지만 치과병원에는 응급실이 없다. 일반 응급실에서 접수하고 응급의학과 의사가 치과당직의를 호출해 증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치료가 진행된다. 현행 의료법에 치과병원 내 응급실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벌어지는 일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응급의료체계의 주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민관 합동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 방향을 토대로 주요 논의과제를 도출한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메디컬 분야에 집중돼 치과 분야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치과 응급환자는 메디컬 응급환자에 비하면 숫자가 현저히 적지만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에서조차 긴급하게 치과진료를 받는 데 불편함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

연세대학교치과대학병원(병원장 김기덕)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병원 내 응급실을 운영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됐지만 치과병원 내 응급실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세브란스병원 내 응급진료센터로 옮겨졌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기덕 병원장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치과 응급실을 운영해왔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응급실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며 “야간 근무 상황에 맞춰 구강악안면외과 담당의 1~2명, 일반 치과영역 담당의 2명이 당직을 서고 있으나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없다. 구강정책과가 신설된 만큼 정부도 치과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응급실에 대한 규정이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급의료는 특성상 수익이 거의 없다. 치과병원에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을위해서라도 정부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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