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대체공휴일 쉴까 말까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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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체공휴일 쉴까 말까 고민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4.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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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시 50% 가산수당 지급 … 병원 내규 및 근로조건 확인 필수

5월1일 ‘근로자의 날’과 6일 ‘어린이날 대체휴일’을 앞두고 병원 스탭들은 울상이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2, 3일 샌드위치 휴일에 연차를 내고 1~6일 최대 6일간 황금연휴를 만끽할 준비에 돌입하지만 일부 병원 스탭들은 근무를 통보 받았다. 

한 치과위생사는 “7년째 치과위생사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근무했던 치과 모두 ‘근로자의 날’에 정상업무를 했다”면서 “직장인들이 쉬는 날 진료해야 해서 어쩔 수 없다. 법정공휴일, 주말, 야간진료 시 진료비 가산으로 원장님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차는 스탭들이 조율해서 사용하는데, 사실상 원장님과 실장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치과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붙여서 연차를 사용하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라며 “이보다 더 힘든 건 갑자기 아파도 당일에 휴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아무리 아파도 출근해야만 하는, 이른바 ‘얼굴 도장’이라도 찍고 당일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추후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병원 분위기에 따라 휴일 사용이 다르지만 일부 치과들의 상황은 비슷하다.

심지어 입사 전과 후 병원 내규가 변경돼 휴일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치과위생사는 “구인광고에는 ‘대체휴일에 휴무’라고 적혀 있어도 막상 입사하면 내규가 바뀌거나 근로조건에는 전혀 다른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일은 다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 노무 전문가는 “‘근로자의 날’은 소위 빨간 날은 아니지만 법정공휴일로, 만약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로 포함돼 50% 가산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가산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며 “수당으로 안 주고 휴가로 보상할 경우에도 1.5배만큼 휴가를 줘야하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쉬고, 반나절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 내규는 처음 만들 때 원장님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만 변경할 때는 서면으로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면서 “채용조건과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문의도 들어오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복무규칙을 정할 때 서면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의한 걸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모 치과위생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른 지역 몇 년차는 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연차 일수는 얼마나 되나요?’, ‘계약조건이 다들 어떤가요?’ 등 연봉협상, 근로계약조건, 연차일수 산정에 관한 문의가 꾸준히 올라온다. 개인의 정보력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직원들은 계속해서 더 나은 처우의 병원으로 이직하고, 개원가의 구인난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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