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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치협총회] 치협 대의원수 증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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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치협총회] 치협 대의원수 증원 불허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4.22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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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부친 결과 찬성 46, 반대 109표로 압도적으로 부결

 

경기지부가 상정한 대의원 증원의 건 또한 개정이 무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1일 개최한 대의원총회에서 지부장협의회 임무범위 확장과 대의원 증원에 대한 정관개정의 건은 대의원들의 힘을 얻지 못했다.

경기지부 측은 개정안 설명에서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대의원 수 증원에 대한 공약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현 211명의 대의원수를 50여 명 더 증원하고 그 중 25%는 여성, 10%는 공보의로 하며, 나머지는 대의원을 희망하는 일반 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연령별로 안배한자”고 건의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의원들의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대의원 156명 중 찬성 46, 반대 109, 기권 1로 대의원 증원의 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부산지부가 상정한 개정안은 직선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함에 따라 새로운 견제기구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부장협의회에 좀 더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역할을 주자는 것.

정관 제26조 개정(안)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지부장협의회나 이사회 또는 대의원수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에서는 소집한 부의안건이외의 사항은 처리하지 못한다’를 먼저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00, 반대 67, 기권 1에 따라 부결됐다.

아울러 제57조 개정(안) '그 임무는 선관위원이 추천, 이사회 안건 상정 및 의장에게 임시대의원총회의 개최 건의를 할 수 있다'는 찬성 80, 반대 78, 기권 3으로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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