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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치협총회] 적립금회계로 2019회계연도 추가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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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치협총회] 적립금회계로 2019회계연도 추가 예산 확보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4.21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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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서 표결 부친 결과 찬성 72.2%로 압도적인 통과

 

적립금회계로 산입되는 2019회계연도 과년도 회비가 일반회계 세입에 편입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치협은 이월금이 전무한 상황에서 사업비와 지원비 등이 대폭 삭감된 예산(안)으로 치협의 모든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최저임금의 보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적립금회계로 산입되는 2019회계연도 과년도 회비 일반회계 세입 이관의 건’을 일반의안으로 건의했다. 또 다른 일반 안건으로 상정된 ‘회비 인하분 환원의 건’은 예산심의보고에서 철회했다.

김진겸 재무이사는 “협회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원의 권익향상 및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예측할 수 없는 사안(소송관련 자문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직원 인건비 고정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회원 증가에 따른 자연 상승분보다 필요예산이 상회하고 있어 협회 재정개선이 시급한 상황에 따라 이를 대비하고자 2019회계연도 당해년도에 한정해 적립금회계로 산입되는 과년도 회비 수입을 일반회계 세입에 편입하고자 한다”고 대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대의원총회에서는 수정안인 ‘적립금회계로 산입되는 일반회계 세입 이관하는 건’에 대한 내용을 표결에 부친 결과 176명의 재석대의원 중 127명(72.2%)이 찬성했으며, 46명(26.1%)이 반대, 3명이 기권(1.7%)해 통과됐다.

김철수 협회장은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며, 지금보다 몇 배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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