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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치협총회] 68차 대의원총회 185명 대의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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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치협총회] 68차 대의원총회 185명 대의원 참석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4.21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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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예산‧결산심의분과위 보고
제68차 대의원총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날 211명 대의원 중 185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11명의 대의원 가운데 185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번 대의원총회에는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와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 보고가 진행됐다.

이상훈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도분 결산보고심의를 보고하고 있다.

먼저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 보고에서는 이상훈 위원장은 “2018회계연도 치협 회계는 협회장 직무대행체제 하에서 수립돼 지난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이 협회장 취임 후에 약 3억8천7백만 원이 증약된 수정예산으로 집행된 것이다. 2018회계연도 수입부문에서는 개원회원의 증가폭이 예년의 1/10로 감소해 회비 수입이 약 1억 가까이 감소됐으며, 2017년도에는 협회장 급여가 전액기부 공약이행으로 각종 사업비에 편입돼 수입증대효과가 있었던 반면 2018년도에는 협회장 급여가 그대로 인건비로 지출됐다”면서 “각종 소송과 정관 및 규정 개정관련 법률바문비용의 증가와 국제위원회 등 위원회의 사업비가 증가돼 재무건정성이 매우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APDC 2019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는 모든 회원이 참여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임에도 개최 한달 전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이 공개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며 “행사 종료 후 예산(안)이 없는 결산 심의는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박준영 대의원이 협회자 임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부산지부 박준영 대의원은 “2017년도에는 협회장 급여 전액기부 공약이 이행된 반면 지난해는 협회장 급여가 그대로 인건비로 지출됐다”며 이 점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김철수 회장이 대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협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급여 반납을 약속했다. 후보 시절 상황을 되짚어보면 젊은 치과의사, 여자치과의사 환경이 열악했고, 별도의 예산배정이 없어 그들을 돕겠다는 생각에 급여 반납을 해서라도 돕고 싶었다”면서 “선거무효 소송 판결 전까지 10개월 간 성실하게 급여 반납 약속을 이행했고, 재선거를 통해 실효성을 따져본 결과, 결자해지 차원에서 급여문제를 해결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해 재선거 이후 1500만 원 중 세금 400만 원을 제외한 실수령액 1100여만 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선거 과정 공약에서는 급여 반납을 내세운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 노홍섭 대의원은 “재선거가 없었다면 공약이 어떻게 됐을 것 같느냐. 선거를 이용한 것 아니냐”면서 “이 자리에서 남자답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대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라”고 전했다.

경남 노홍섭 대의원이 예산결산심의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결자해지 측면에서 대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를 구한다”면서 협회장 급여 지급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했다.

이어  △협회장 공약사항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2018년 감사 지적사항 및 실천 사항과 적립금회계 △치의신보 업무사항과 특별회계재무제표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회무와 별도회계 △의료광고심의 별도회계 △AGD 별도회계 등 21개 특별회계 및 별도회계를 2018년도 치협의 일반회무 및 일반회계와 구분해 일반감사와 수시감사를 통해 정관 및 관련 규정, 국가재정법, 법인세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실시한 감사보고가 진행됐다.

구본석 감사가 대의원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고 있다.

구본석 감사는 감사보고에서 “회계운영에 있어서 투명한 집행이 이뤄졌으며, 다만 회비 인하와 고정성 비용의 증가로 적자이월의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계속되는 치과계 내부의 법적 다툼은 치협의 재정을 압박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와 임직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전담부서 구강정책과 설치, 카드수수료 인하, 임플란트 틀니의 본인부담금 인하 등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성과를 낸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남은 1년 임기 동안 APDC 성공 개최, 헌법재판소 1인1개소법 합헌 관철과 통합치과 관련 헌법소원과 경과조치 시행 등을 잘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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