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급 일부 폐지, 藥일까? 毒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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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급 일부 폐지, 藥일까? 毒일까?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4.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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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임시정회원·평생회원 등급폐지…협회 안정 운영 위한 결정 Vs. 비회원 양성 우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가 2020년부터 임시정회원 및 평생회원 등급을 폐지한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2월 정기이사회에 상정돼 지난 3월 제38차 정기총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기존 회원은 등급이 유지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듬해부터 신규 임시정회원 및 평생회원 등록이 불가능하다. 

임시정회원 제도는 회비를 장기간 체납한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정회원(회비완납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매년 당해연도 연회비와 최근 2개년도 체납된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일컫는다. 평생회원은 10년치의 연회비(80만 원)를 한 번에 납부한 후, 시험합격년도가 6년 이상 된 회원에게 부여된다.

치위협 측에 의하면 등급폐지는 회비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저조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협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정됐다. 현재 치과위생사 면허자수(8만여 명) 대비 정회원 회비납부율이 11.5%로 매우 낮고, 2015년부터 시행한 임시정회원 제도는 매년 100여 명에 그쳐 회원 관리가 어렵다는 것.

치위협 관계자는 “현재 협회 등록회원을 한 번이라도 회비를 낸 사람으로 봤을 때, 4만 7천명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회원 대비 정회원 회비 납부율은 11.5%로 매우 낮은 편”이라며 “임시정회원 제도는 정회원 비율이 낮아 도입한 제도지만 활용하는 회원이 많지 않고, 회원 관리 측면에서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평생회원 또한 당장은 수익으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장기간 내다봤을 때 협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등급 폐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시정회원 및 평생회원 등급 폐지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협회에 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회원은 “협회 회원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밀린 회비를 내는 게 힘들어 임시정회원 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등급 폐지 시행 이후 더 많은 회원들이 밀린 회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면 정회원이 되지 않고, 비회원으로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보수교육만 이수하려고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지난 2017년 복지부에서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의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는 사전통지를 발표했다”며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이려는 정책으로 치위생계에도 적용되길 바라지만 임시정회원, 평생회원 등급을 폐지한 상태에서 협회는 비회원 보수교육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시정회원 및 평생회원 등급 폐지는 내년부터 적용돼 시행될 예정이다. 최소 1년 시행 기간을 거치며 회원들의 반향에 따라 내년 정기총회를 통해 등급폐지 유지 혹은 부활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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