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4:09 (수)
[세무] 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체크할 사항 Ⅰ
상태바
[세무] 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체크할 사항 Ⅰ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19.04.18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⑥

어느덧 2019년도 4월 말이 됐다. 2018년도 경영성과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최종 마무리하며 지난 한 해의 세금에 대한 최종 정산을 준비할 때가 된 것이다.

결국 세금계산은 ‘매출’에서 ‘비용’을 제하고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한 것에 구간별 세율을 곱한 후 ‘세액공제’를 반영해 최종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위 구조를 통해 검토해 봐야할 이슈를 항목별로 체크해 볼 수 있다. 오늘은 매출신고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 마지막까지 검토해 봐야할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자. 

1. 매출신고 시 중복분 매출이 이중으로 잡혀있는지 확인해 보자.
환자가 본인부담금 결제 시에는 ‘카드’, ‘현금영수증을 끊는 경우(계좌이체포함)’,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안 끊는 경우(계좌이체포함)’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환자가 본인부담금 2만원을 카드로 결제한다면 카드단말기에서도 국세청으로 카드매출을 2만 원 딸려 올려 보낼 것이고, 추후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심평원에 청구한 후 해당 월의 공단결정액이 결정되면 공단에서도 이를 국세청으로 딸려 올려 보낼 것이다.

문제는 매출신고 시 따로 조정해 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신고한다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매출이 이중으로 잡혀 매출이 과대하게 신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놓칠 수 있는 이슈를 체크해봐야 한다.

2. 현금영수증 매출의 적정성을 체크해야 한다.
환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의 진료비를 내고 갔을 시 현행 세법상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흔히 발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끊어줄 때 보통 단말기에서 환자의 주민번호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이후 차트에 수납방식을 ‘현금’으로 기재하면 간혹 프로그램 세팅자체가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즉, 해당 환자의 주민번호로 단말기에서 한 번, 차트프로그램에서 한 번 이중으로 발행돼 현금영수증 매출이 두 배로 잡히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현금영수증 매출의 적정성을 한 번 정도는 체크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길 권장한다. 

대부분의 치과원장들에게는 종합소득세 기간이 목돈이 크게 유출되는 시기라서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다. 아직 신고, 납부기한은 남아있지만 미리 담당 세무사를 통해 사전에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상 가능한 세금의 정도를 받아보며 남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체크를 진행해 합리적인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