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복무기간 내 훈련기간 미산입 ‘헌법소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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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복무기간 내 훈련기간 미산입 ‘헌법소원청구’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4.11 09: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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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원칙’ 위반 … 공중의 복무자, 복무 예정인 자 모두 참여 가능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신정수, 이하 대공치협)는 지난 10일 공중보건의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해 신청인 모집에 나섰다.

이번 헌소청구는 ‘공중의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병역법 제34조 제3항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공보의들은 ‘복무기간 내 훈련기간 미 산입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중의는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함에도 불구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4주)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정수 회장은 “헌법소원 자체는 1명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다수의 힘을 빌려 공보의 숙원인 ‘복무기간 내 훈련기간 미 산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을 모집하게 됐다”며 “현재 근무 중인 공보의뿐 아니라 신규 공보의에게도 홍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복무기간 내에 훈련기간이 산입되지 않았던 부당한 문제가 해결돼 많은 공보의가 다른 보충역과 평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고 헌소청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어 “법무법인오킴스의 연계로 전국에 있는 공보의들을 결집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인 모집을 진행하게 됐다”며 홈페이지 ‘화난사람들’을 이용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화난 사람들’은 ‘우리가 힘이 없지 권리가 없냐! 모여서 권리 찾자!’를 슬로건으로 집단소송, 집단분쟁조정, 탄원인 모집 등의 캠페인을 진행한다. 

참여대상은 2019년 4월 현재 공보의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 예정인 자로 참여자가 따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달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보의 복무기간 훈련기간 산입과 관련된 의안이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헌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헌소의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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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호 2019-04-15 12:30:16
이제는 마땅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지를 보냅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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