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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 결정액 중 실제 징수액 고작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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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 결정액 중 실제 징수액 고작 6.7%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4.04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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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등 문제점’ 발표 … 국회 법사위 특사경법 개정안 통과는 ‘무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1일 발표한 ‘사무장병원 등 현황 및 문제점’발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수는 1531개소에 이르렀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2009년 6개소에서 2011년 158개소로 증가한 뒤 매년 100∼200곳씩 적발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엔 각각 231개소, 239개소가 발견됐으며, 지난해는 170곳으로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환수 결정 금액 또한 2009년 5억5500만 원에서 2017년 5458억100만 원, 지난해는 6489억9000만 원(전년 대비 18.9%)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환수 결정액은 2조5490억4300만 원에 이르지만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712억4500만 원으로, 환수 결정액의 6.7%에 불과하다.

한편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개최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의료인, 약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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