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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없는 임플란트 TV광고 개원가는 고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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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없는 임플란트 TV광고 개원가는 고뇌 중
  • 박아현 기자
  • 승인 2019.03.28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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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원의 임플란트 대중광고 진료 자율권 박탈 주장
환자 선택권 및 표현의 자유 존중 … 상반된 의견도

임플란트 TV광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또다시 치과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열린 각 시도지부 정기대의원총회 중 일부 지부에서 ‘임플란트 TV상업광고 자제 대책마련’에 관련한 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반대중을 상대로 한 임플란트 TV광고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특정 제품에 대한 선호를 발생케 하고, 이로 인해 의사들의 재료선택 및 진료의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임플란트 TV광고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에도 모 단체에서 비슷한 취지로 임플란트 TV광고 중지 요청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식약처 등 관계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임플란트 TV광고를 반대하는 1만 치과의사의 서명운동을 열고 모 업체에 직접 광고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 개원의는 “환자에게 어떤 재료를 사용해 치료를 할지는 치과의사가 선택해야할 일”이라며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TV광고를 한다는 것은 환자들에게도 혼란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언젠가부터 모두가 임플란트 TV광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치과 외 의료계에서는 수술재료나 의료기기를 광고하지 않는다. 유독 치과재료 중에서도 임플란트만 TV에서 광고가 방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치과의사들의 재료선택에 있어 진료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치과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권리를 지켜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TV에 방영되고 있는 임플란트 광고는 현행법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임플란트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광고 또한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기법’에 근거해 심의를 받고 있어서다.

따라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내 ‘금지되는 광고’ 조항이 정하는 성능, 효능, 효과 또는 원리에 관한 거짓·과대 등의 금지사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떤 의료기기든 매체의 제한없이 대중광고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모 개원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업체들에도 영업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부분이고, 환자에게도 알 권리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임플란트 TV광고로 인한 득실을 따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인 문제없이 심의를 통과한 광고인 만큼 무조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를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으며, 임플란트 광고는 심의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승인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의료기기는 입증이 된 효능과 효과에 한해 심의를 거쳐야만 광고가 가능하다”며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며, 무엇보다 법률에 어긋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광고 제재에 대해 따로 검토 중인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임플란트 TV광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담당 업체와의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진과 환자의 재료 선택권을 두고 치과계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만큼 향후 어떤 대책이 마련될 지 치과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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