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치과의사회, 제25차 정기 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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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치과의사회, 제25차 정기 대의원총회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9.03.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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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사전심의 소급적용 상정

전라남도치과의사회(회장 홍국선, 이하 전남지부)는 지난 16일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제25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9 회계연도 사업안 및 예산안, 협회 대의원 4인 교체, 전 회원 둘레길 걷기대회, 개원의 가이드북 편찬을 의결했으며, 협회 상정의안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법규 개정 결의(2018년 9월 28일 이전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대한 심의 소급적용)의 건이 의결됐다.

홍국선 회장은 “지난해 ‘HODEX 2018’ 개최, 공익광고사업, 이사랑 모으기 캠페인, 대행청구 사업 등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과 권익을 보호하고 치과계 이미지 쇄신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며 “올해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개원 환경 속에서 치과계의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작게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전남지부가 되도록 힘을 다 하겠다”고 임기 마지막 해 방향을 제시했다.

양성우(목포 미르치과) 원장과 장철호(무안 고운치과) 원장이 각각 전라남도 도지사 표창, 협회장 표장을 받았으며, 30년 근속패 수여식은 5명의 회원에게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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