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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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9.03.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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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이식형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강화를 위해 품목허가 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지난 5일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가 의약품처럼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증해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의 경우 5년 주기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 허가를 갱신해주는 것처럼 의료기기도 유통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해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사람 몸에 직접 넣는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경우 기존 의료기기와 비슷하더라도 허가받기 전에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해 국제 공인된 비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등 허가·심사를 강화하고, 추적관리시스템과 표준통관 예정 보고시스템을 연계하기 위해 우려 의료기기의 통관을 신속하게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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