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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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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 확대 예정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3.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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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령·교정전문의 있는 의원급까지 적용 … 정부, 시행날짜·정확한 수가 현재까지 미지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에 대한 급여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치과교정 전문의가 있는 의원급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순열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이 의결됨에 따라 치과계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해 기존 환자들의 치료 권한을 보장하는 데 주력했다.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협의체는 실무협의체와 수가개발협의체로 나눠져 있다. 실무협의체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비롯해 관련 학회와 복지부, 심평원 등으로 구성돼 의학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구순구개열 치료의 행위를 분류했으며, 수가개발협의체는 치아교정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결정하는 조직으로 실무협의체에 참여한 기관 외에도 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수가를 논의했다.

구순구개열 치료는 1차 봉합수술·2차 추가수술·치과 시술로 분류되는데, 그동안 건강보험은 1차와 일부 2차 수술, 치과시술 중 일반 발치에만 적용됐다. 하지만정부의 급여화가 시행된다면 구순구개열 치과시술 항목에서는 발치뿐 아니라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과 치조열을 진단받은 모든 연령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실시기관 또한 대학병원뿐 아니라 기존에 구순구개열 환자를 치료하던 개원가에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개원가는 교정전문의가 있거나 교정전문의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치료받던 환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진단서와 치료계획서를 제출하면 급여신청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신규환자의 경우 구순구개열 환자 수 추이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가 마련된 후, 복지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실시기관이 정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분담금이 대폭 경감됨에 따라 구순구개열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구순열비교정술의 경우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00~3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보험 적용으로 만 6세 이하 아동은 본인부담금이 약 7~11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치아교정술은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1800만 원(병실입원료, 약제비 등 수술에 따른 부대비용은 별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용 수가 수준은 수가개발협의체 논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최종 결정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의 고시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까지는 정확한 시행날짜와 수가를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2년부터 구순구개열 교정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며, 선천성 안면기형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을 통한 진찰 및 검사, 처치 및 수술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국가의 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어에서 구순구개열 서비스를 별도의 급여 항목으로 구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보장한다. 서비스 항목에는 구강 및 악안면(성형 및 재건), 구순구개열(치아교정, 구강 및 악안면 수술, 일반 및 치과보철)이 포함돼 있다.

구순구개열은 기능적인 측면은 물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단순히 구순구개열 환자의 수보다는 환자의 기능 회복과 치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급여 확대, 시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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