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꼭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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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시 꼭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19.02.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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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③

고객사 원장님이 “이틀 근무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놀라서 연락이 오셨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퇴사 후 노동부에 신고하는 건이 증가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으로 인한 처벌도 문제지만, 직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과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근로계약서 필수 명시 항목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시간 ② 휴게시간 ③ 임금 구성항목 ④ 임금 계산방법 ⑤ 임금 지급 방법 ⑥ 휴가 ⑦ 휴일 등 7가지가 있다.

2. 수습 계약서 별도 작성 여부
직원 채용 시 근로자가 병원이 요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습 기간을 1~3개월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습 기간을 둘 경우에는 반드시 수습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수습 기간 동안 약정 금액보다 적게 줄 경우 임금에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3. 근로자 교부 확인 내용 명시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한 부를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을 경우에도 법 위반이 된다.

4.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는 서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 약속하는 신뢰의 서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병원은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생물체다. 따라서 계약서는 근로자와 1:1로 작성하면서 “함께 성장하자”는 식으로 덕담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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