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희 Vs. 정순희 2파전, 차기 리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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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희 Vs. 정순희 2파전, 차기 리더는?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2.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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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런닝메이트 꾸려 후보등록 마감…치과위생사 숙원인 ‘법적업무 현실화’ 시급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18대 회장 선거가 지난번 회장 후보로 등록한 인물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치위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귀옥, 이하 선관위)의 제18대 회장 후보 등록 마감 결과, (현)전라북도회 임춘희 회장과 정순희(삼육보건대 치위생학과) 교수가 회장 후보로 등록(입후보 순)하고 각각 4인의 런닝메이트를 구성했다. 

임춘희 후보의 4인의 런닝메이트는 현 치위협 산하 노인구강보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란(대전충남회, 62년생) 교수, 이미경(경기도회, 68년생) 팀장, 박정이(서울시회, 69년생) 총괄실장, 유영숙(서울시회, 72년생) 대표 등이다.

정순희 후보의 4인의 런닝메이트는 한국치위생학회 원복연(대전충남회, 60년생) 전임 회장, 강명숙(서울시회, 60년생) 부회장, 김민정(서울시회, 69년생) 부회장, 윤미숙(경기도회, 69년생) 연수이사 등이다.

치위협 선관위는 지난 10일 최종적으로 후보들의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한 후 후보자격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법률 자문을 구해 최종 입후보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률 자문의 회신이 이뤄지면 최종 검토해 입후보자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후 후보단에 선거 홍보와 관련된 규정을 바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지난한 법률 공방 이후 치러지는 것은 물론 1년 여의 치위협 회장 공석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치과위생사들의 오랜 염원인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 및 법적업무 재정립을 위해 치위협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회장 선거는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위협 사태는 지난해 1월 치위협 서울특별시회(회장 오보경, 이하 서울시회) 차기회장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후 중앙회의 자체조사가 이뤄졌고, 2월 정기이사회에서 서울시회 회장선거 결과 불인정 및 재선거 실시를 의결했다.

2월 24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시회 집행부가 사실상 공석인 상태로 제3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전체 대의원 150명 중 서울시회 대의원 24명을 배제한 채 118명이 참석했다.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추후 차기회장 선거의 공정성 시비로 번질 우려가 있어 총회는 파행을 맞았다.

이후 중앙회는 서울시회 오보경 회장과 정민숙 당시 서울시회 선관위원장, 임춘희 당시 중앙회 선관위원장(이하 채권자) 등 회원 5명을 윤리위원회에 회부, 각각 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 정지 1년과 3년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를 받은 회원 5명은 징계 건과 관련해 이의를 신청한 후, 임춘희 회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며 4월 ‘치위협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했다. 

이후 비대위는 채권자 3인에 내려진 징계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문경숙 당시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선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고, 중앙회는 이에 불복하며 즉각 항고에 나섰다. 아울러 서울시회 부정선거에 대한 본안소송(선거무효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0월 17일 문경숙 당시 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자진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문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직무정지 처분으로 그간 치과위생사의 생존권을 위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해 협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자리를 내려놓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앙회 조사 결과, 서울시회 회계사항에 문제가 발견되는 등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지난해 비대위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접수한 임시총회소집 허가신청으로 법원의 심리가 진행됐으며, 법원은 “정기이사회에서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을 조율한다는 조건으로 비대위의 가처분 신청을 철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 1월 정기이사회에서 ‘치위협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해 제18대 회장 선거는 내달 9일 13시 30분부터 세종호텔 3층 세종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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