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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신고-미리 챙겨야할 사항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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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신고-미리 챙겨야할 사항 ②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19.01.3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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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활용법과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오늘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의 사용방법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따로 체크해야할 내역들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이용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을 클릭
2)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
3) ‘간소화자료조회’를 클릭
4) ‘적용월’을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클릭
5) 각 항목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항목에 체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칠 수 있기에 따로 챙겨야 할 사항들>

1) 성인이 된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자녀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조회가 가능하다.

2)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비 납입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3) 18년에 출생한 자녀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시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출생한 자녀가 포함된 등본사본을 첨부해 인사과에 제출(또는 담당 세무법인)하면 출생공제 등이 가능하다.

4)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조회
사망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온라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이에서 놓칠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챙김으로써 합리적인 연말정산 절세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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