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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주치의’ 사업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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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주치의’ 사업 미래는?
  • 박하영 기자
  • 승인 2019.01.3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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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아동 절반, 여전히 ‘치아우식증’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국가사업 전환 필요

지난달 22일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 치아건강지킴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다.

신 의원은 “어린이의 구강건강권을 확충하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성을 다투는 현안”이라며 “보건당국이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주도함으로써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만성질환 중 하나로 초진이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0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세 이하 아동들의 충치경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12세 아동의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충치를 가지고 있거나 치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강 내 잇몸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치석률은 30.3%로 2003년 26.3%, 2006년 18.3%보다 크게 증가했다. 치아건강과는 달리 치주 건강상태는 개선되지 않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과주치의’ 여전히 미비
현재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은 일부 치과단체에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를 만들어 무상진료, 진료보수 지불제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후 지방선거에 단골 공약으로 거론되는 등 공론화 돼오면서 현재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거나 검토 중에 있다. 

2012년 전국 최초로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한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는 올해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의 규모도 확대한다. 하지만 서울시 주도의 사업으로 보건교사들의 참여가 미미하고 전산 인력 부족으로 사업 확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서울지부 김중민 치무이사는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사업은 사업주체, 예산확보를 위한 의회 승인, 학교 보건교사 등 세 부분에서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예산을 늘리는 게 가장 어렵다”며 “정부에서 주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서울시에서도 계속 복지부에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의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후보들에게 ‘2018 지방자치단체 구강건강정책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지만 가시적인 결과를 나타나고 있지 않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오는 4월부터 치과주치의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선진국 치과주치의 사업
대다수 선진국은 성인보다 아동청소년의 치과의료 보장에 집중한다. 공공재정으로 치과의료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보장해 거의 무상에 가까운 반면, 우리나라는 보장성이 40%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는 치과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로 이어져 아동, 청소년 구강건강 향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가별 아동, 청소년의 공공재정 치과의료 서비스 보장범위를 살펴보면 영국, 핀란드, 뉴질랜드는 18세까지 무상으로 치과의료 서비스를 보장한다. 독일은 18세 미만은 무상 진료, 또한 치열교정까지 보장한다. 스페인은 7~15세, 스웨덴은 20세까지 무상으로 치과의료 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아동 구강권 확충을 위해 지자체와 치과단체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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